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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폐회

등록일 2004년07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학교급식·의원보좌관 관련 조례 제·개정안 심사보류 충청남도의회(의장 이복구)는 지난 5일(월) 오전 11시, 제1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번 정례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3건과 조례 제·개정안 6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하고 1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2003회계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2조8583억1800만원, 세출결산액 2조2747억5900만원, 세계잉여금 5835억5900만원과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비 등 예비비지출액 78억여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 1조6629억1800만원, 세출결산액 1조4677억8000만원, 세계잉여금 1951억3800만원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처리했다. 이밖에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중 조례 제·개정안은 ▲충청남도주민투표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외국인 기업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그중 ‘주민투표조례안’은 이종건 의원의 수정동의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6분의 1을 ‘15분의 1’로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차성남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근거마련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의한 ▲충청남도정원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심사보류해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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