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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토요민원 상황실 변경 시행

등록일 2004년07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월 2회 토요휴무제를 7월부터 실시함에 따라 시는 시행지침을 마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을 토요휴무제로 지정한 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시민회관, 공원관리사업소, 문예회관은 휴무 토요일에도 근무토록 했다. 또한 보건소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하며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청 민원실과 토지관리과 민원실은 휴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근무토록 했다. 읍·면·동은 휴무토요일에 민원서류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시행지침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휴무 토요일에도 근무토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이용, 인터넷 등 전자민원처리 시스템 확산 등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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