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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도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주목’

등록일 2004년07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당시 출마예정자로 분류되다 중도 포기한 최민기 현 도의원의 위반혐의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모 산악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천안선관위가 지난 3월10일 검찰에 고발조치, 오는 9일(금) 최종 심리를 남겨놓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산악회 문제로 세간에 회자되던 장상훈(전 천안시의장) 후보건이 지난 11일(금) 법정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장 후보가 고문으로 있던 모 산악회 임원중 홍모, 신모씨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윤모씨와 김모씨가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고문으로 있던 장상훈 후보에 대해 지난 3월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위반혐의가 장 후보에게까지는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됐다. 현역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끄러운 타지역과는 달리 천안시는 대체로 불법선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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