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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대시민 홍보 박차

등록일 2004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후보지 여파 지대, 신 도시모델 용역발주 준비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시의 대주민 홍보가 시작됐다. 시는 지난 21일(월) 관내 전체 임시반상회를 열고 신행정수도와 관계된 각종 정보와 전망을 내보이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성무용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각 공무원들이 해당 지역의 반상회에 참석해 신행정수도 관련사항을 알리고 시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안시는 후보지로서보다 연계발전도시로서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5개 기본항목 중 국가균형발전효과(가중치 35.95)와 삶의 터전으로 자연조건(10.20)은 연기·공주가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외 국내외 접근성(24.01)은 천안,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19.84)은 진천·음성,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10.00)은 진천·음성에 각각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가 추천한 80명의 전문가 평가발표가 7월1일 있을 전망이지만 이같은 전문가 의견은 이미 ‘연기·공주’를 1순위로 꼽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기 때문이다. 어떤 후보지로 결정되든 그 여파는 그동안 천안시가 그려놓은 미래 청사진을 백지상태로 돌려놓기에 충분하다. 시는 2002년에도 1억원을 들여 2020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얻었지만 당시 신행정수도는 고려치 않았던 결과물. 이번 추경안에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 결정된 후보지의 발전계획에 따라 천안시의 모델도 새롭게 그려보자는 용역발주를 준비중에 있다. 공청회… 충청권 네트워크 형성해야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의 여러 지역들과 기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발전해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안제 서울대교수)가 개최한 지난 21일(월) ‘신행정수도건설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공감대를 가졌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장 직대는 “대전과 청주, 천안 등 충청권 자치단체의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태일 충북개발연구원장도 “주변도시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오 한남대 교수는 “지역과 수도권 도시간 관계에 대해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성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가들이 큰 틀에서 미리 조정하는 ‘계획·설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충청권 응집력… 후보지 결정 승복 “어디가 되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승복한다.” 심대평 충남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1일(월)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이같은 입장은 최근 수도권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투표 실시, 헌법소원 제기 등이 자칫 충청권 이전 추진에 발목을 잡을까 우려하는 인식에서 단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과 지난 16대 국회의 특별법 통과로 반대명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합법적, 논리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이를 위해 민간단체 성명과 TV토론 등 실천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개최, 당시 신행정수도 특별법 졸속처리는 다수당인 한나라당 책임이 크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지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반대나 유보입장을 보였다. 올 12월까지 각종 제한규제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주택 및 토지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추월할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재경부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목천읍, 동면, 병천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풍세면, 구룡동, 구성동, 삼룡동, 유량동, 청당동이 지난 17일(목)부터 올 12월까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다. 시 도시계획과 정영광씨는 “고시일 이전에 접수·처리중인 사항도 개발기간 해제일까지 그 처리를 유보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이미 허가·승인받은 사업이나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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