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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공무원, 토요일 휴무 확대

등록일 2004년06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천안시 지방공무원의 복무도 대폭 개선된다. 천안시는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대신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며,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요일 휴무는 오는 7월1일부터 월 2회,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이로 단축되는 근무시간은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안이다. 또한 2006년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로 축소하는 방안과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법령에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결정 및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으로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천안시는 이같은 지방공무원 복무 개정안 외에도 공인조례, 천안시민의 상 조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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