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행정수도 후보지역
가 충북 음성군(대소면,맹동면), 진천군(덕산면)일원 2340만평
나 충남 천안시(목천읍,성남면,북면,수신면)일원 2230만평
다 충남 연기군(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장기면)일원 2160만평
라 충남 공주시(계룡면), 논산시(상월면)일원 2130만평
천안 동부권 2230만평 포함… 접근성 월등, 수도권 인접 단점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충남 천안시가 포함되자 지역사회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15일(화) 천안시 외에도 충북 음성·진천군, 공주시·연기군, 공주·논산시 4곳을 선정·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 등 후보지 선정기준에 적합한 이들 4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행정기관 74개와 국회, 대법원 등 11개 헌법기관이 옮겨갈 신행정수도는 인구 50만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2300만평 규모로 2012년부터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전국의 관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들 후보지역에 대한 비교평가와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평가위원회가 집중 평가할 5개 기본항목은 ▶국가균형발전효과 35.95점 ▶접근성 24.01점 ▶환경성 19.84점 ▶자연조건 10.20점 ▶경제성 10점이다.
천안의 해당지역을 선거구로 갖고 있는 양승조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의 마음자세는 충청권의 단합에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 등 반대세력이 큰 상황에서 자칫 소지역주의로 흘러서는 안 될 것”으로 전했다. 각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마음이 충청권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후보지 4곳 일장일단
이번 후보지 결정과정에서 서울에서 통근·통학이 가능할 것과 기존 시가지나 군공항 등 주요 군사시설에서 일정거리에 있는 지역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삼았다.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천안은 동부권에 위치한 목천읍과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대로 면적은 2230만평이다. 후보지 중심부에 해발 2백40m의 백운산이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내부를 관통하며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장항선과 청주공항이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과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충북 음성·진천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과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일원의 약 2340만평이 후보지 중 하나로 선택됐다. 중부고속도로가 서쪽으로 걸쳐있고, 수도권과 대전 이남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대부분 농지와 낮은 구릉지로 돼 있어 개발가능성이 매우 높고 청주공항도 16㎞ 거리에 있다.
천안시와 음성·진천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충남 연기·장기는 연기군 남면과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대 2160만평으로 공주시와 조치원 중간지역이다. 대전과 청주에서 10㎞가량 떨어져 있고 대전·당진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경부고속도로와 가깝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고 있어 용수확보도 쉬울 것으로 보인다. 생활터전으로도 좋아 4곳 후보지중 가장 여건이 좋다는 평이나 토지보상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충남 공주·논산은 공주시 계룡면과 논산시 상월면 일대 2130만평으로 노성산(3백15m)과 계룡산(8백29m)이 둘러싼 분지형태를 띄고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철도와도 가깝다. 대전과 13㎞ 거리에 있지만 충북, 강원도로의 접근성이 낮아 국가균형발전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각종 제한조치에 우려도 커
후보지가 발표되자 주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큰 틀에서는 행정수도를 반기지만 내심 후보지로서의 각종 제약 등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바쁘다.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직경 10㎞ 지역은 올해 1월 공시지가가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가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소문이 나돈 지역들은 1~2년 사이 땅값이 급등,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가 큰 만큼 소유주들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지 외곽 반경 5㎞ 지역도 불만은 마찬가지.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막기 위해 15년간 각종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가 대폭 제한돼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당초 후보지로 기대감이 높았던 청원군 오송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삶의 터전을 헐값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15일(화) 발표된 후보지 4곳과 인접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인다.
후보지 천안과 관련해서는 목천읍, 병천면과 연기군 소정면, 청원군 오창면 등 17개 지역이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천안시와 연기·청원군, 그 주변지역 등 34개 읍면동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2백㎡를 초과하는 농지와 임야 등을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