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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중대 위반 ‘3∼4건’

등록일 2004년04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위반행위 20건 중 고발 3건, 수사의뢰 4건, 경고 9건, 주의 3건, 이첩 1건’ 이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때 천안시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집계다.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땠을까.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38건이 적발, 그중 고발 2건, 경고 16건, 주의 20건으로 건수는 늘었지만 심각한 위반행위는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실제 선거법 개정으로 금권선거가 대부분 자리를 감췄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이상이 선거풍토가 나아졌다고 말했다. 천안선관위 이상훈 지도계장도 “위반자 적발에 많은 노력을 기했지만 중대한 위반행위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달라진 선거환경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천안경찰서도 문제소지가 있는 위법행위를 1∼2건 잡고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구 1명, 을구 2명이 문제대상의 낙선후보들로, 당선자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남도는 총 3백25건을 적발해 20건은 고발하고 수사의뢰 7건, 경고 1백73건, 주의 1백25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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