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무료 세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해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청구(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은 납세자 중에서 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로 제한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540-229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