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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건설공사 품질개선’ 정책자료집 발간

건설인력 노령화, 저숙련 외국인 증가…대안은 ‘적정임금’

등록일 2024년10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을 발간했다. 

복 의원이 연구기관 건설고용컨설팅(대표 심규범)과 함께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 「건설공사 품질개선을 위한 숙련인력 확보 및 육성 방안」에는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시행 3년 차를 맞은 기능등급제의 발전전략을 언급됐다. 또한 건설현장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건설현장은 도급업체 간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불법적 노무관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근로자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숙련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부실시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원인으로 이 같은 인력구조 악화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노동자 2명이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하여 영등포구 여의2교 다리 옆 광고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처우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건설업계 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 하도급‧재하도급사의 근로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한편, LH,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기관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20건을 발주해 내국인 고용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공사품질 개선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며 2023년 1월 적정임금제 시행을 예고했으나 이후 시행이 보류됐다. 

복 의원은 “노무비 삭감이 공사비 삭감으로 이어져 다시 노무비가 깎이는 악순환을 방치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악화일로를 향해갈 수밖에 없다”며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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