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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사전청약 ‘희망고문’ 안 돼” 

사업지구 53개 중 19개 36% 사업지연…사전청약 당첨자 중 잘반 중도포기

등록일 2024년09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표: 공공 사전청약 후, 계획 대비 본청약 연기 현황. 국토교통부(2021년 7월 이후 기준)

구분

총 개수

본청약 완료

추진 예정

본청약 연기

사업지구

53개

10개

24개

19개

(35.8%)

사전청약 후 중도포기자

(본청약 완료 10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중도포기자 3,423명(49.5%)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손실보상, 법정보호종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감리선정 지연 등 단순 행정 상의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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