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고 이를 후속 연구자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혁신을 위한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법’이 발의됐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2일)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연구데이터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는 등 국가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관련 규범이 과기정통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리 소홀로 연구데이터가 소실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체화했다. △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구성, 범부처 통합 관리를 위한 △ 국가 연구데이터센터·통합플랫폼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연구데이터의 원생산자인 연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담았다. 이를 위해 △ 연구데이터 출처·이용내역 표시, △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 명시, △ 기관 연구자 성과평가 시 연구데이터 활용실적 반영 등을 법률안에 반영했다.
복기왕 의원은 “귀중한 연구데이터들이 관리되지 않고 소실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해야 한다.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서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공적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KAIST,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대학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 5건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