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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규 의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 개선”

5분발언 통해 일반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해결방안 주문

등록일 2022년07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응규 의원은 “충남도는 ‘전국 최초 100% 무상교육’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보육현장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해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영아 2200원, 유아 2800원(1인당 1일 1급식 2간식 기준)으로 유치원의 적정 급식단가 2997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충남도청 직장어린이집의 단가는 3300원과 충남교육청 어린이집 4500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정부 보육료에 충남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담보하고,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보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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