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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방지 위해

등록일 2022년03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 계도 및 홍보를 병행추진하고 소나무류 생산 미감염 확인증 소지 및 유통자료 비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일종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 중 아산시, 당진시, 계룡시만이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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