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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에 방역패스 없이 입장불가

등록일 2022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부는 코로나19 2차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이제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잘 체크해야 한다. 카페나 식당 등을 들어갈 때 QR코드 인식기에 대면 유효기간 만료시 ‘딩동’이란 소리가 나와 다중이용시설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체크는 질병관리청의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에서 2차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1월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본격적인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동안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려면 필요한 서류지참시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검사인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되고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해제 확인서로 증명이 가능하다.

1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유효기간 위반시에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에게는 위반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천안시 코로나19 상황점검 

<2021년 1월부터~> 

선별진료서 검사누계 108만6175명
총확진자 6879명
완치 6405명
환자 412명(입원 167명, 재택 245명)
사망 62명 

 

최근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까지 100명 안팎이던 확진자는 7월 446명으로 뛰더니 8월과 9월 600명대로 급증했다. 10월 397명으로 완화되는가 싶더니 11월 1050명으로, 12월 1868명으로 치솟았다. 지금도 꾸준히 일일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는 활동성향이 높은 20대에서 40대가 높은 편이며, 10대도 12.3%에 이른다. 지역으로는 신안동(469명)과 부성1동(470명)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광덕면(441명)을 비롯해 청룡동(421명), 신방동(390명), 불당2동(356명), 부성2동(357명), 백석동(284명) 순이다. 

천안시 2차접종자는 54만4280명(79.4%)이며, 3차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23만2493명(33.9%)이다. 

한편 전국확진자현황은 전국 66만7390명, 충남 1만9202명이다. 천안시가 6879명으로 충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비율과 비례하는 수치다. 
 

https://blog.naver.com/ybk9635<바로가기>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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