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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의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자 추가지급 지원 근거 마련

등록일 2021년09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9월 29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아산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서,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금 또는 현물이나 용역 등으로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주민등록 전출,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된 경우와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5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미영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상생 국민지원금이 제외되었던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9월1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산시민 5만 281명에게도 1인당 25만 원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 추경심사 의결

아산시의회는 9월 29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복)를 개최하고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등 관련 긴급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액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회부된 예산으로 기정예산 1조5653억 원 대비 163억 원이 늘어난 1조5816억 원으로 상생 국민지원금과 긴급 추진해야 할 국·도비 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원안 그대로 심사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한 주요 추경 예산안은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12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보건 분야 16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8억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7억원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을 위한 성립전 예산 등이 담겨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심상복 의원을 위원장, 맹의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미경 의원, 홍성표 의원, 김희영 의원, 현인배 의원, 김수영 의원 등 총 7인으로 긴급 구성했다.

심상복 예결위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민생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적극 심의하였으며, 조속히 예산이 집행되어 지역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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