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중 배출수요가 많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심상복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대형폐기물 품목에 대리석 식탁, 유아용 카시트, 전기판넬이 추가되었으며 대형폐기물 품목 외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마대(80kg용, 수수료 5000원)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아산지역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보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지고 주변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