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위원회 성별 구성 비율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입소 아동 보호자가 해당 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만 직장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한부모 직원의 자녀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장어린이집 변경인가에 따른 명칭과 소재지 위치를 알맞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영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