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아산시 발달 및 정신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아산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신 장애인에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장애유형, 장애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단체 육성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사업에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 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