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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등록일 2021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의상 의원은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과 이동수단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에 있으며, 심상복 의원, 김수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아산시민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 준수 △시장은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 등 실시 및 지원 △대여사업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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