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상 의원은 ‘아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과 이동수단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함에 있으며, 심상복 의원, 김수영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아산시민은 보호장구 착용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 준수 △시장은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 등 실시 및 지원 △대여사업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의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