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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공공조형물 체계적인 관리방안’

등록일 2021년08월3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미경 의원은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등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비용부담 주체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건립기준·건립장소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사항 및 운영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그동안 공공조형물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립 절차 및 관리를 통해 아산시가 명품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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