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정기조사 및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아산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신인동 갓바위, 영인면 영인산성을 비롯하여 25건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정의 △아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지정 해제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구역·보호물의 지정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지정 및 변동사항 신고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준수사항 △시장의 향토문화유산 정기조사(5년마다) 및 점검 실시 △향토문화유산 소유자·보유자·관리자에게 보조금 보조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영 의원은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해 향토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아산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