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아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사업을 시장이 적극 지원토록 했으며, 공정무역사업 및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공정무역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정무역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와 함께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수행하는 ‘아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담고 있다. 김미영 의원은 “산업보호무역에서 자유경쟁으로, 자유경쟁에서 독점 자본주의로 바뀐 자본주의 흐름 속에서 국가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환경파괴,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