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폐공장 불법투기 현장을 급습해 감시자 1명과 운반차량 운전자 1명을 검거했다.
아산시는 아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펼쳐 어둠을 틈타 폐공장에 대량의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합동 잠복을 통해 밤 9시경 도고면 시전리 폐공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을 적발해 폐기물 운반자 1명과 폐공장 입구 감시자 1명 등 2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6일 전국적인 폐기물 불법투기 전문조직이 관내 폐공장에 투기한다는 제보를 받고 아산경찰서, 한국환경공단, 금강유역환경청과 단속방법, 역할분담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 조직이 승용차로 폐공장 주변을 수시로 순찰하고 출입구를 CCTV로 감시하며 운반 차량은 5~10분 거리의 인근 휴게소에 대기한다는 제보에 따라 운반차량 동선 등을 확인해 9일 저녁 7시부터 5개 구역으로 나눠 잠복했다.
한밤 중 적발한 불법투기 폐기물은 1만1000톤 규모다.
밤 8시30분경 운반 차량이 폐공장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한 후 9시경 현장을 급습해 폐공장 입구 감시자 1명과 인근 휴게소에 대기 중인 운반차량 운전자 1명을 검거했으며 현장 작업 지시자 등을 뒤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적발한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등으로 투기된 장소는 사방이 숲으로 우거져 안쪽이 보이지 않는 2층 규모의 폐공장이며 그 양이 약 1만10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 수사는 아산경찰서에서 진행하며 투기 된 폐기물은 관련자 처벌이 확정되면 시에서 처리 명령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과 김현필씨는 “폐공장, 폐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 책임이 토지・건물주에도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 시 사업내용 및 감시에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며 “인근 주민들은 대형 화물트럭이 폐공장이나 창고, 야산에 수시로 운행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할 경우 신속히 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야산이나 폐공장, 폐창고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는 2019년 말 기준 120만 톤을 웃돌아 환경부는 투기자와 토지・건물주에 국한해 처벌하던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투기에 가담한 전원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