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도 조례의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김희영 의원은 “우리사회는 근래 들어 범죄의 흉포화, 지능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로 범죄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를 돕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