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공동수행방식(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새론측량 선정)으로 동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측량을 시작했다.
2012년 3월17일부터 시행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2030년까지 실시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또 특별법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세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경계 분쟁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재산가치 상승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께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염성지구를 비롯한 7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동암지구를 포함 5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