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 운영한 충남도의회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가 본궤도에 올랐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1차 회의를 열고 금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35개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지난 한 해 시범 평가를 운영했고, 올해는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합한 입법평가체계 개발 등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시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 평가지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입법평가위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 정수 확대에 따라 이날 회의 개최 전 5명의 신규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작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입법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동행하는 자치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선 의장은 신규위원 위촉식에서 “꼼꼼한 입법평가는 효율적인 자치입법 제정으로 연결돼 조례의 품질개선은 물론 도민 권익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입법 자정 장치를 통해 한층 더 세련된 지방자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