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원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영권 충남도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공헌자나 희생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에 명시된 생활지원비 대신 소득과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만 65세 미만의경우 기존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생활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소득 제한 때문에 일부 대상자들이 생활비를 못받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희생된 모든 분에게 명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