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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층에 50만원 지급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 피해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대상 추진

등록일 2021년04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어려운 저소득 가구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137만873원, 2인 231만6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30원, 6인 497만1452원 가량이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 신고서로 제출하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전세버스기사 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적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농·어·임업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시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50만원 지급대상인 경우 6월25일(1차), 2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6월28일(2차)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천안시 한시생계지원 사업 전담콜센터(☎041-521-3374~77) 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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