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지역에서 일하는 아파트경비와 청소노동자들은 3~6개월 초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지역에서 일하는 아파트경비와 청소노동자들은 3~6개월 초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인권유린은 물론 열악한 근로환경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지난 4월20일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아산지역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날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아산지역 124개 단지의 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해 설문지 435장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비정규직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진행한 보고회에는 아산시의회, 아산시청, 노동계, 관계단체 등이 보고회를 경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경비노동자 갑질‧폭력 경험 30.3%
실태조사를 분석한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의 두리공감 장경희 활동가는 “경비노동자가 아파트 노동현장에서 갑질과 폭력을 당한 경험은 30.3%나 되고 내용으로는 욕설, 인권무시, 폭언, 부당한 지시 등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갑질과 폭력 가해자는 입주민이 89.7%를 차지하고 입주자대표가 8.8% 다음으로 관리소장, 관리소관리자, 동료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불이익조치 내용은 징계성조치가 25%로 가장 많았고 공개사과, 인사상 불이익, 근무지변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은 3~6개월 단위의 계약이 34.2%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3개월 근로계약이 25.4%를 차지했다. 장경희 활동가는 “단기간 쪼개기 근로계약이 아파트경비노동자들의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비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24시간 격일제인 근무형태에서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 임금조정을 위해 12~13시간의 무급인 휴게시간 중 심야 휴게시간은 5~6시간을 차지한다.
장경희 활동가는 “대부분 휴게시간은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진정한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법과 제도에 대한 제언으로 간접고용구조의 제도개선, 장시간노동 교대제, 실효성 있는 괴롭힘 방지 대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동체 문화형성과 고용안정,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지원, 분쟁원인 점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프라를 활용한 종합적인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무’와 ‘휴식’ 경계 불투명…동료간 갈등도 심각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행정이나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강현성 센터장은 아산시의회의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돼 이를 계기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계속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노동상담과 노동법률교육 진행과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위한 예산도 배정해 놓은 상태고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휴게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한 경비노동자는 현장에서 당하는 갑질과 부당한 작업지시, 동료간의 갈등 등을 증언했다. 그는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행정이나 관계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충남노동권익센터 이상표 연구원은 “단기간 근로계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의 독립된 휴게실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현장에 배포하는 일은 지자체에서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고 제안했다.
전국아파트경비사업단의 박재철 대표는 “법과 제도가 변화하는 이 시점이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경비노동자들을 포함해 관계단체들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비 외에 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은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대상 노동자인 경비노동자에게 감시단속 승인에 대한 쟁점이 발생해 승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일도 벌어진다.
박재철 대표는 “경비노동자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는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지난 2015년 사례처럼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제안을 통해 근무제 개편을 통한 해결과 지자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의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경비노동자의 공공성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아산지역 ‘아파트고령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지원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아파트경비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경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센터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책제안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