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은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진흥계획 수립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사항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는 김희영, 김영애 의원 등 2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필수근거 조항을 마련해 체계적인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조미경 의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아산시 문화예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