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로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 기조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학,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의 연구기관이다. 학교나 기업·연구 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해당한다.
조례안에는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상 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시장은 유치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희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들과 경쟁 속에서 아산시가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