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수정 가결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명확히 하는 등 입지 기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의상 의원의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요 도로변과 이격거리를 기존 200m 이상(국도) 및 100m 이상(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을 구분 없이 200m 이상으로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과 이격거리를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주거밀집 지역 외(10호 미만)는 기존 최소 50m 이상에서 최소 200m 이상으로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은 기존 2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되며, 마을공동사업 및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맹의석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부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의 태양광 난개발 방지로 주민간의 갈등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의석 의원은 또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폭 12m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본다’는 시장구역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구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구역(온천동 한복점거리 ~ 농약사거리) 등에서도 시장구역 인정의 길이 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