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은 ‘아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부터 만12세까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통합서비스 성실 이행 ▷드림스타트 추진 사업 구분 ▷사업비의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으로 현재보다 더욱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원준 의원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의 영위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시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