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최재영 의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초소형 디지털기기 활용한 불법촬영 근절

등록일 2021년04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재영 의원은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점검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협력·신고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불법촬영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