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은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점검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협력·신고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불법촬영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