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또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해,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