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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부실 의료법인에 퇴로를”

의료법인 합병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일 2021년04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또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해,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돼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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