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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는 인사독립권이 필요하다

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 발대,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등록일 2021년03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TF) 발대식’을 가졌다.

지난 17일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단장을 맡아 팀장급 등 8명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TF) ’을 구성한다고 밝혔었다. 의회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시의회의 인사권독립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의회는 25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천안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끝이 아닌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돼야 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는 자치분권,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황천순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처럼,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에 대한 독립된 법률제정이 요구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문 채택

2015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총선에서 491석중 390석을 차지하며 53년간 이어져온 군부독재를 끝냈다. 하지만 2021년 2월1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민들과 종교계, 학생들 주도의 시위대가 반발하며 군부와 충돌하고 있다.

지난 2월26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결의안이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3월25일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놓여있는 현 사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미얀마 군부의 강압적인 권력장악과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시민들 향한 탄압과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비롯한 구금자를 석방할 것과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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