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고수준의 솜방망이 처벌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직자가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이익의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가중, 취득재산 몰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문진석 의원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공직자의 투기를 근절하는데 도움될 것을 기대한다”며 “다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관용 없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