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 준비에 나선다.
천안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국 차원의 ‘실무준비추진단(TF)’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실무준비추진단은 의회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팀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후 정부 후속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인사·조직·재정의 실질적 권한확대를 담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인사권독립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전국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