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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준비추진단’ 구성

지방의회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위한 인사권 독립 기대

등록일 2021년03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 준비에 나선다.

천안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국 차원의 ‘실무준비추진단(TF)’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실무준비추진단은 의회사무국장이 총괄하고 의회운영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팀장급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후 정부 후속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인사·조직·재정의 실질적 권한확대를 담기 위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회사무국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력운영에 대한 사전검토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황천순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와 함께 실질적인 인사권독립 등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등 전국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은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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