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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예방 행정명령

농업인과 총력 방제 태세

등록일 2021년03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한 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 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 및 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여부 검사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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