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은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사업의 최소한 30%는 여성기업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공개 입찰을 하나, 관련 법률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자연스럽게 공개입찰을 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 자료를 보면 여성기업은 대부분 작은 단위의 현수막 등의 계약을 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표기를 따로 하지 않는 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무색하게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0만원 이하 사업조차 여성기업 참여율은 2018년 7%, 2019년 8%, 2020년 9%대”라며 “혹자는 실질적으로는 남성이 운영하고, 여성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많아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간다는 의견을 주기도 하나 이미 법과 조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편하고 자연스럽게 사업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시대가 변하고, 사회 인식이 변해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아지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