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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비 지원한다

천안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설치비용의 최대 60%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요예산 5700만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철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60%(자부담 4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15일부터 3월5일까지 시설 설치 소재지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서류심사와 현지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가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1억2310만원으로 42농가에 철망 울타리, 전기목책기를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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