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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지원금에 105억원 투입

설 명절 전 지급예정… 집합금지 7개업종 200만원, 영업제한 27개업종 100만원, 법인택시 1200명 50만원씩 지원

등록일 2021년02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조치의 하나로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동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시비 105억원을 포함한 2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9일자 집합금지 7개업종(473개소)과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27개업소(1만9497개소),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인택시 운전자(1200명)이다.

집합금지 7개업종에는 200만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27개업소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이나 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택시 운전자에는 50만원이 지급되고, 정부지원 기준에 누락된 123명을 추가로 지원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다만, 올해 1월25일 이전 퇴직자 또는 1월25일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월9일까지 업종별 담당부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기준 등 상세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업종 담당부서,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며,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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