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1시56분께 병천면 소재에서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산으로 옮겨붙어 임야 500㎡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건조한 겨울철 소각행위는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에서 부득이하게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때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서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소방차 오인출동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서는 유관기관과 신속한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화재예방캠페인 및 각종 홍보물 배부, 순찰시 안내방송 등으로 쓰레기 소각 부주의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종복 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가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