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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마한 역사유적문화권에 충남·충북 포함해야”

충청역사문화유적 지원법안 발의, 내년 6월 역사문화권정비 특별법 시행 앞둬

등록일 2020년12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은 16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6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충청지역은 백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 천안의 청당동과 신풍리 유적 등 6개의 유적과 아산, 서산 등지에 걸친 13개의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충북지역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돼 충청 지역사회 및 역사학계에서는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어왔다.

문진석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다수의 유적·유물을 통해 충청지역이 마한과 백제 역사의 중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잊혀진 충청의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지역의 백제 유적·유물과 더불어, 마한 유적·유물 정비사업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충청의 역사문화유산을 잘 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21대 총선공약에서 약속드린 홍경사·천흥사 터 조사사업도 포함돼 있다”면서 “관련 국비확보에 노력한 바, 홍경사 터 조사사업은 문화재청의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선정돼 2억8000만원의 국비와 1억2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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