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의원은 16일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 6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법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충청지역은 백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만, 마한 역사문화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 천안의 청당동과 신풍리 유적 등 6개의 유적과 아산, 서산 등지에 걸친 13개의 마한 유적이 확인되고, 서산 부장리 고분군(사적 제475호), 공주 장선리 유적(사적 제433호)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해 관리되고 있다.
충북지역 역시, 청주·진천·충주 등 미호천 유역 등지에서 마한 유적이 발굴돼 충청 지역사회 및 역사학계에서는 마한 역사문화권 범위에 대한 개정요구가 있어왔다.
문진석 의원은 “역사적 사실과 다수의 유적·유물을 통해 충청지역이 마한과 백제 역사의 중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잊혀진 충청의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지역의 백제 유적·유물과 더불어, 마한 유적·유물 정비사업도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충청의 역사문화유산을 잘 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21대 총선공약에서 약속드린 홍경사·천흥사 터 조사사업도 포함돼 있다”면서 “관련 국비확보에 노력한 바, 홍경사 터 조사사업은 문화재청의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선정돼 2억8000만원의 국비와 1억2000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