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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33명 적발

수사의뢰 2건, 고발조치 25건, 강제출국 1건 ‘무관용 원칙’

등록일 2020년1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수사의뢰 2건, 고발조치 25건, 강제출국 1건, 계도 5건 등 조치했다.

아산시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33명의 무단이탈자가 적발됐다. 

아산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 기준 아산시 자가격리자는 505명이며, 이 중 해외입국자는 318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187명이다.

시는 자가격리자 강화를 위해 지난 7일 본청, 사업소 주무팀장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 절차 및 이탈시 조치사항, 대행서비스 및 민원대응 요령, AI 케어콜 프로그램 설명 및 유선 모니터링 요령 등 전담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부서별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 중이다.

그동안 시는 자가격리자와 매칭된 1대1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통지서 전달 및 생활수칙 안내, 생필품과 위생수칙 전달, 수시 전화, 격리장소 불시점검 실시,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장례식장 방문, 시험응시 등 불가피하게 이탈해야하는 경우 동행해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갑작스러운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휴대폰 수리, 생필품 구매 등 일상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해 지역사회의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병원 방문, 쓰레기 처리, 회의 참석, 텃밭 관리 등 사유도 다양하다. 일부는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런 무단이탈 사례는 지난 7월부터 아산에서만 총 33건이 발생했다. 시는 이들에 대해 수사의뢰 2건 고발조치 25건, 강제출국 1건, 계도 5건 등 조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무단이탈 위반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고발 외에도 구상권 청구 및 위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될 수 있다.

안전총괄과 이병재씨는 “자가격리 중 문제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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