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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규명한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천안시,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

등록일 2020년12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거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한다.’

지난 12월10일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다시 시작됐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만에 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과거사 정리대상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란?

2020년 12월10일 공식활동을 시작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이들은 그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인권탄압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공식약칭으로 ‘진실화해위원회(과거사위)’라 부른다. 2005년 5월 관련법이 통과해 같은 해 12월 위원회가 출범해 2010년까지 활동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도 맥을 같이 한다.

참고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0년 1월15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후 2000년 10월17일 설립됐다. 이들은 지난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온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맡았다.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이를 통해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과거사 범위는 일제강점기에서 권위주의 통치기간까지다. 1기에서는 1년간 신청받고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모두 1만1175건을 신청받아 8450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528건은 진실규명이 어려워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그리고 2020년 진실화해법이 통과됨에 따라 2기가 시작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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