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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아쉽게 천안특례시가 못됐습니다”

입장문 밝혀, 명칭사용은 못하나 추가특례 확대길 열린 것은 다행

등록일 2020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3일 행안위에서 제21대 국회 1호법안인 ‘천안특례시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32년만에 추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논의돼 대안으로 반영됐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은 “천안특례시법은 천안의 특례시 지정과 특례사무 확대로 제가 20대 국회부터 주요과제로 추진해왔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인정부분은 논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행안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에서는 ‘특례시 명칭’ 부여가 100만 이상 대도시로만 한정된 것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에서도 부정의 기운이 감돌았던 사안이다. 이 지사는 “50만 이상 도시로까지 특례시를 지정하면 전국에 너무 많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그런 이유도 고려된 것으로, 박 의원이 열심히 뛰었던 천안특례시는 멀어져 갔다.

다만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가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어 천안시에 특례조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했다.

박 의원은 “천안시는 50만 이상 도시에 해당돼 76개 사무특례를 받고 있으며, 100만 이상 도시는 이보다 많은 14개의 사무특례를 더 받고 있다”며 “천안시는 65만 인구에 상응하는 특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저 또한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음단계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완성하는데 매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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