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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법안5건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안전취약계층 포함,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충 완화

등록일 2020년1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2월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법률안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헌혈 업무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임을 고려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이 혈액관리위원회와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심의 대상을 변경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헌혈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하도록 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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