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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까지’ 충남도도 2단계, 천안시도 유지

전국적 확산세와 연말연시 위험도 증가… 먼저 시작했던 천안시도 유지결정

등록일 2020년1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코로나19 어제 전국 594명 신규확진.'

8일 오전 0시부터 충남도 15개 시·군 전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전국적 확산추세와 더불어 연말연시 각종모임·실내활동 증가와 같은 동절기 감염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 차원에서 결정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취했던 천안시도 14일까지 1주 더 연장한다.

선제적인 거리두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수도권 2.5단계 격상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충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정부의 2단계 방역조치를 준용하되, 일부 시설의 조치는 조정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에서 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중단으로 완화되나, 인원제한 및 춤추기·좌석간 이동은 금지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일체의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편의점 또한 같은 시간 매장 내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마트·백화점 안의 시식도 금지된다.

추가적으로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헬스장, 카페, 독서실, 복합편의시설 또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고, 목욕장업·찜질방은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11월달 1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천안시는 12월 들어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등은 기존대로 인원제한, 음식섭취 제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PC형 도박시설 포함)은 좌석 한칸띄우기와 더불어 음식섭취 금지, 오락실과 멀티방 등도 8㎡당 1명으로 인원제한과 함께 음식섭취 금지가 유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등은 4㎡에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최대 입장 인원이 100인으로 제한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이며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가능하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으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충남도는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적용시기를 12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로 하되,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12월 첫째주 일평균 확진자수는 1.3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하지만 전국적 확산세에 따라 비수도권 2단계 일괄격상이라는 정부방침으로 2단계 연장을 불가피하다”고 양해를 구하며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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