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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위한 ‘부모의 권리 500일’

강훈식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0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식 국회의원은 11월3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 돌봄이 더욱 중요해지는 ‘위드 코로나’ 시대, 돌봄을 위한 부모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1월3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당 1년의 기간을, 한 번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가를 모두 소진하거나, 만 8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휴가나 휴직 일수가 더 이상 남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돌봄휴가 일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돌봄휴가 일수를 소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점차 우려가 높아지는 ‘돌봄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부모 당 1년에서 50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가제도를 같은 일수로 신설해 분할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권리’로써 500일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 13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제도를 돌봄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취지다.

또 기존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부모 가정과 달리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한부모 역시 양부모와 같은 수준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리 육아휴직‧휴가 제도는 일수가 부족하고, 복잡하며, 분할 사용이 제한돼 돌봄에 제한이 크다는 지적이 컸다”며 “돌봄을 위한 휴가와 휴직이 부모의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과 같은 육아 선진국은 480일 정도의 휴가 개념인 '부모휴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돌봄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일수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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